01.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
'[보도자료] 1.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. - 금리상승기 4%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주거안정망 확충 - ' 함.
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79258?srchCtgry=&curPage=&srchKey=&srchText=&srchBeginDt=&srchEndDt=
운영기간
23.01.30(월)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
주요 내용
-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 상환 불가
- 9억원 이하 차주가
KB시세>한국부동산원 시세>주택공시가격>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
- 소득제한 없음.
다만,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·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
우대금리 적용 받지 않을 경우 부부 모두 소득증빙 필요 없음.
- 최대 5억까지
예시1) 5억원 아파트의 경우 3.5억원 대출가능 = Min[3.5억원(5억원×LTV70%), 대출한도 5억원]
예시2) 8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 대출가능 = Min[5.6억원(8억원×LTV70%), 대출한도 5억원]
- LTV, DTI 한도 안에서 이용 ( DSR 미적용 )
(LTV) 최대 70%* (생애최초 주택구입자**: 80%) 내에서만 취급
* 생에 최초 -> 규제지역 무관 지원
* 非아파트(연립・다세대・단독주택)는 5%p, 규제지역은 10%p 추가 차감
(단, 실수요자 요건(주택가격 8억원, 소득 9천만원, 무주택자)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)
**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
- 무주택자, 1주택자 신청 가능, 2주택자 신청 가능 ( 단 기존 주택 2년 이내 처분 )
*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(2년이내)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
* (1주택 유지)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*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
- (만기) 10ㆍ15ㆍ20ㆍ30ㆍ40ㆍ50년*
* 만기 40년(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), 만기 50년(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)
- 금리 ( 고정 금리 )
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과 신청 시점 중 낮은 금리 적용
* 기본금리
* 우대금리적용안
우대금리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
-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* 기존 주담대*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
*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・모바일앱을 통해 ‘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’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
- 특례보금자리론(1년간) 공급 규모는 39.6조원*입니다.
‘23년 주금공 공급목표(44조원) = 특례보금자리론(39.6조원) + 디딤돌대출(4.4조원, 유동화방식)
신청방법
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(hf.go.kr)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
주요 질의 및 답변
-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서민,실수요층 이자상승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금융 상품
-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 장기간 이용 가능
- 자금 용도 제한없이 다양한 용도 ( 주택구입, 대환, 전세금반환)으로 활용 가능
-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우대금리 지원
- 특례보금자리론은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으로 1년간 한시 운영
-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 실행 가능 ( 한달이내 자금 필요한 경우 이용 어려움 )
-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동시 이용 가능 ( 디딤돌로 한도까지 사용 후 나머지 금액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)
- 주택 9억 판단기준은 kb> 한국부동산원시세 > 주택 공시 > 감정평가액
- 준주택 ( 오피스텔, 생활숙박시설 ) 이용 불가
- 분양권/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만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이재 처분 조건으로 이용가능
-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 추가 주택 취득은 금지됨 -> 추가주택 취득시 6개월 이내로 처분 또는 대출 상환
- 실직,휴직이어도 건보료 국민연금납부내역으로 소득 추정 후 대출 심사 가능
- 개인회생, 파산의 경우 신청 불가
- 법적인 부부상태를 유지할 경우 배우자의 기존 대출도 상환 가능
- 대출 실행 후 주택가격 하락해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
-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
- 기존 대출 잔액 이상으로 대환 금액 신청 불가
- 대환용도 사용시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 상환 수수료 모두 면제 ( 디딤돌 대출 제외 )
- 특례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하락하여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
20230126 업데이트
> 금리 정책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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